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문단 편집) === 3심(상고심): 대법원 === * [[http://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5%EB%8F%845355|3심(상고심) 판결문, 2015도5355]]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은 이찬희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파기|재판을 다시 하도록 환송]]했다.[* 정확히 말하면 이찬희 병장은 살인죄가 인정되나, 나머지 3명에게는 살인죄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 병장의 변호인도 윤 일병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건 이찬희 병장이고 나머지 3명은 폭행에만 가담했을 뿐이라며 이찬희 병장에 대해서만 살인죄 적용을 주장한 바 있다.] 이로써 2심에서 다시 재판하여 살인죄를 인정할지, 하지 않을지를 다시 결정하게 됐으며 살인죄가 부정된다면 이찬희 병장을 제외한 3명의 형량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였다.[* 다만 상해치사를 적용할지, 살인 방조를 적용할지는 알 수 없었다. 대법원은 당시 윤일병 폭행에 나머지 3명은 사건의 정황 및 폭행의 정도, 방법 등으로 보건대 살인죄 적용은 불가하다는 말만 했을 뿐이다.] 또한 사건의 특성상 특정인만 재판에서 빼 줄 수 없기 때문에 상고를 포기한 이 일병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전원의 원심을 파기하여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952318|#]] 이찬희 병장에 대해서도 적용된 폭처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 판결하였다. 따라서 이찬희 병장의 형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살인죄는 그대로 인정한 데다 교도소 수감자 폭행 부분을 합쳐 재판할 가능성이 높으니 실질적으로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다만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죽거나 심한 장애를 입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윤 일병 사건과는 다르고 오히려 [[인분교수]] 사건에서 집단폭행을 뺀 것과 비슷하다. 이찬희 병장은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는 가슴, 배 등에 대한 폭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했고 이런 부위를 계속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 [[삼단봉]]으로 범인을 제압할 때도 절대 가격하면 안 되는 부위가 바로 몸통과 머리다. 범인이 식칼을 들고 달려드는 등 삼단봉을 닥치는 대로 휘둘러서라도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 같은 경우 아니면 경찰조차도 [[정당 방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이며 결정적으로 윤 일병이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가하려다가 제지를 당한 점에서 윤 일병이 사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졌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윤 일병의 사망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은 평상시 폭행을 일삼는 등의 죄는 분명 있으나 이찬희 병장에게 사실상 지배당하는 상태였기에 마지못해 가담한 측면이 있고 그 정도도 덜하다는 점,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된 폭행은 이 병장이 주로 했다는 점, 결정적으로 윤 일병이 쓰러지는 순간 이 병장의 추가 폭행을 제지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윤 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점[* 일반 의무병 정도의 수준으로는 윤 일병이 뭐가 걸려서 쓰러진 건지, 구타에 따른 [[폐색전증]]으로 쓰러진 건지 알 수 없다. 즉, 대법원은 이들이 윤 일병이 쓰러진 상태만 인지했지 어떤 상태인가를 100%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보건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미필적 고의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예견만으로는 부족하고, 죽어도 자기는 상관 없다는 투로 행동할 정도여야 성립한다. 형량이 일반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같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적어도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물론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사람이 죽었는데 주범은 살인을 했지만, 공범은 살인을 하지 않았네'''"란 오해를 낳기 쉽지만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법리상으로는 살인죄라고 100%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나머지 3명이 윤 일병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 않았으며 단지 그 정황, 폭행의 정도, 이후 행적 등으로 보건대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만 했을 뿐이다. 따라서 다른 죄로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으며, 이들이 살인의 고의는 없으나 의무병으로써 심한 구타를 당하던 윤 일병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해치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일 대법원의 판단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된다면 군사법원 1심은 이찬희 병장의 미필적 고의까지도 봐준 점, 2심은 하 병장 등 3명에게 유리한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살인죄를 일괄 적용한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윤 일병 유가족 측은 이전에도 이찬희 병장과 유경수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이미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혔기에 이번 파기환송에 대해선 유감이나 대체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범인 이찬희 병장의 살인죄가 인정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 감형된 10년 다시 되돌려주고 싶어요. 이찬희 병장은 이 세상에 다시 발을 디디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라면서 이찬희 병장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또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한 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찬희 병장은 살인자가 맞으나 하 병장 등 3명의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김정민 변호사[* 하 병장의 변호인으로 국방부가 대놓고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윤 일병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렸다.]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도 아니고 그냥 4명으로 구성된 1부에 사건을 배당한 뒤 선고 당일 바로 파기환송시킨 점을 들어[* 즉, 이 말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군 법원의 판단이 아마추어적이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0004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